“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정부에서 난방비 37만원을 지원합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전국 난방비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중에서 날씨에 특히 민감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듯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세와 도시가스비 지역난방 난방용 등유 주택용 LPG 연탄 등을 지원해 줍니다.

정부는 이걸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닌 전기세나 도시가스비를 감면해주는 식으로 지원해 주며 쉽게 말해서 이번에 집 전기세가 얼마 나왔다면 그 중 얼마 만큼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제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 1인세대 : 118,500원
  • 2인세대 : 159,400원
  • 3인세대 : 212,500원
  • 4인이상 세대 : 278,600원

신청대상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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