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정부에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월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정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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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년 월세를 한시적(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3억 8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60만원이 초과한 경우 보증금의 2.5%를 월세 환산율로 적용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2년 8월 ~ 23년 8월까지 이며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하여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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