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르면 전,월세 보증금 다 날립니다. 꼭 주의하세요!” 전월세 계약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정보, 주의사항

요즘 전,월세 피해를 보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기를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애초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계약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정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전,월세 보증금 다 날립니다. 꼭 주의하세요!” 전월세 계약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정보, 주의사항

출처 : 유튜브 채널 14F

보통 전,월세 사기를 당하면 집주인을 고소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어 실제 재판에 가서 이기는 것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잡는 것이 더욱 수월한데요.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공제조합이라는 것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정식 중개사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사가 작성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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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를 친 사람을 잡아 처벌을 해야 하지만 민사 소송의 경우 제일 나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닌 제일 돈이 많고 받기 편한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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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바로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갑구 물권에 관한 을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 필요는 없고 딱 세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계약하려는 곳의 주소와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한지, 두 번째 현재 날짜와 집 소유자가 계약의 상대방이 맞는가, 세 번째 현재 날짜에 걸려 있는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총 얼마인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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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은 쉽게 말해 담보로 담보에는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데요. 보통 1순위는 은행, 2순위는 마을금고나 다른 채권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우선순위대로 배당을 받고 남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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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는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근저당 보다 제일 먼저 배당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을 할 때 최우선변제권 범위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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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나 채권이 집의 시세에 비해 70~80% 를 초과한다면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실 때 특히 전세계약을 하실 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의 발행일자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발행일자가 일주일 전이나 한달 전인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와 내가 소유자인 것 처럼 계약을 하거나 근저당권이 없는 것 처럼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간혹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14F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에서 표준 계약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공인중개사에서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신경쓸게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상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영상은 아래 유튜브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자세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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