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쓰레기 봉투에 ‘이것’ 절대 넣지 마세요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국민 90%가 모르고 있는 쓰레기 배출 규정

우리나라 일반 쓰레기 배출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넣어 과태료를 물고 있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반 쓰레기 봉투에 절대 넣지 말아야 할 쓰레기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이것’ 절대 넣지 마세요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대부분이 모르고 넣는 음식물 쓰레기

여름이 점점 다가올수록 생각나는 과일은 수박인데요. 하지만 수박을 먹고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박을 먹고 딱딱한 껍질이라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들은 적이 있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10% 정도의 음식물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해서 버렸다가 과태료 고지서가 오는 일이 발생했다고 올라왔습니다.

최근 들어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 적발되는 이유가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면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적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배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혼합배출 규정은 솔직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전혀 몰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 중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은? >


1. 고춧가루 2. 양파, 마늘 껍질 3. 김치
4. 바나나 껍질 5. 치킨, 생선 뼈 6. 복숭아 씨앗

정답은 4번 바나나 껍질만 음식물로 버려야 합니다.

이 정답에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먼저 고춧가루와 고추장, 된장같이 염도가 높거나 매운맛이 나는 음식은 동물의 사료가 될 수 없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양파와 마늘 껍질도 매운 향이 강하고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김치의 경우는 김치나 절임 배추처럼 양념이 많이 밴 음식은 물에 헹궈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치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김치 국물까지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치킨, 생선 뼈와 복숭아 씨앗의 경우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사료로 적합하지 않아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합니다.

퀴즈로 낸 것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이외에도 어떤 것이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인지 헷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음식물에 따라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4번 바나나 껍질, 귤껍질 등 비교적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수박 껍질이나 멜론의 경우는 껍질이 딱딱해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 같지만 예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코코넛과 파인애플 등 그 외 딱딱한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둘 다 껍질은 딱딱한데 음식에 따라 어떤 것은 일반 쓰레기 or 음식물 쓰레기 결국 음식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몇 개는 몰랐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음식 쓰레기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분리해서 버려야 됩니다. 실수라도 잘 못 버려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 많이 개선돼서 올해부터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바뀌거나 도포/첩합 표시라고 해서 앞으로 2가지 이상의 재질로 혼합제품을 만들 경우 표시를 하게끔 의무화가 되지만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는 각 지자체별로 배출해야 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배출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다 외우고 있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헷갈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에 유튜브나 카페 게시글로 우리가 찾아서 외워야 합니다. 앞으로 TV에서 공익광고를 많이 보여준다든지 분리배출 안내문을 책자별로 자세히 만들어서 시민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해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버미쌤

해당 영상은 아래 유튜브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자세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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