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천, 여친은 1억5천…” 신혼부부입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사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을 앞둔 한 남성이 신혼집 명의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여자친구가 투자한 돈이 더 많지만 공동명의를 하고 싶다는 이유인데요.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신혼집 명의 보통 남자 이름으로 많이 하나?”라는 제목으로 예비신랑 A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는 1억 4천만원 해오고, 나는 집안 지원 없이 5천만원을 할 건데, 공동명의 해달라고 하면 양심 없나?”고 물었는데요.

A씨가 대출금을 갚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프리랜서로 일하기 전 600만원을 대출받았고 현재까지 모은 돈은 없으며 5000만원은 집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여자친구 1억 5000만원, A씨 5000만원 등 2억원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예정 A씨는 대출을 받으면 자신이 갚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수입이 불안정한 프리랜서인 A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건 힘들어 여자친구 앞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자친구는 A씨의 돈 없이 1억 5000만원으로 대출을 받아 자기가 갚거나, 둘이 함께 모은 돈으로 대출을 받는 대신 같이 갚아나가면서 본인 명의로 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이에 반대하며 공동명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 중이다. 버는 수익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A씨가 더 많았는데요.

A씨는 “둘 다 일하는 맞벌이 예정이다. 난 수입이 일정하진 않다. 많으면 500~600만원, 적으면 200~300만원 정도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수익에 대해서는 “200~250만원 고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A씨에게 차가웠는데요. 이들은 “명의는 현재 지분으로 하는 거야, 미래 가치로 하는 게 아니고”, “모은 돈 없다는 것도 킹 받는다”, “여자가 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A씨를 향한 부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공동명의를 했을 때 추후 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공시가 합산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종부세 부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50%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시가 18억원 주택까지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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