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저금리 대출, 월세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LH에서 전세,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매월 62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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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소득 환경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이, 자녀, 소득과 상관 없이 본인의 소득이 적다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또한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도 상관이 없으며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자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2022년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중위 46% 이하이면 됩니다. 기존 중위소득 33% 이하였던 지원 대상이 올해는 46%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년 중위소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되며 지원금액 기준은 위 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가가구지원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신 분들에게도 지원을 해줍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평가에 따라 주기별로 지원을 합니다.
- 경보수 – 3년주기 457만원
- 중보수 – 5년주기 849만원
- 대보수 – 7년주기 1241만원
필요서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주거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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