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 당했다면 꼭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는 방법

요즘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사기꾼들이 판치고 있는데요. 만약 사기를 당하셨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 돈을 꼭 되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 당했다면 꼭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는 방법

지급정지 요청하기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을때 가장중요 한 것은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하지만 은행마다 다른 지급 정지 방법이 다름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요청해 지급 정지가 되는건 보이스피싱뿐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지급 정지 하는 건 부정계좌 지급 정지에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사기꾼과의 대화흔적 입금내역들을 지참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을 요청한 뒤 지급정지요청공문 작성도 함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측에서는 보이스피싱이 아니기때문에 지급정지공문을 작성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경찰관에게 돈을 돌려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어필하신다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지급정지공문을 받으셨다면 입금한 은행에 두 가지를 제출하면서 단순계좌정지를 요청 하시면 단순지급 정지는 처리 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품을 진품처럼 속여서 파는 사기 대처 방법

진품인줄 알고 직거래를 통하여 구매를 하였으나 가품일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 됨으로 대화 내역과 돈을 보낸 흔적을 지참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진품인줄 알았으나 가품으로 속았으니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고 이야기 하시면 고소장 양식을 주게 되는데 양식에 가품을 진품으로 속였다는 말과 명백한 사기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취지로 고소장을 내시면 다른 사기건과 동일하게 수사가 진행되니 꼭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기꾼에게 돈을 돌려 받는 방법

형사 사건은 사기꾼의 범죄 여부 판단 절차를 걸치고 민사 사건은  돈 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절차입니다.고소했으나 돈을 못받거나 신고를 하였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적 절차로 사기꾼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처벌하고 죄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수로 법원에서 돈 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절차를 걸치셔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이긴다고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민사 절차는 나의 권리를 확인하는 단계이며집행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법원에서 내 권리를 인정해주면 상대의 의사에 상관 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해서내 돈을 되찾는 것입니다.

즉 민사소송 승소 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판결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 받아야하며 판결문을 통해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상대방 재산 중 받아야 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꾼이 돈이 없을 경우 또는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압류란 절차 진행 중 재산 횡령을 방지하여 이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소액 같은 경우에는 돈을 돌려 받는 사례 비상명령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원칙적으로는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으로 형사재판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

고소 시 절차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이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배상명령은 법원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기꾼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사기를 입은 금액에 대해서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보다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절차도 간소하기 때문에 개인이 써서 제출하기가 편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서 그대로 확정됩니다.

출처 : 머니랩

해당 영상은 아래 유튜브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자세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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