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내 편이 아닙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면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운전자 대부분이 모르는 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방법

나한테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데 사고발생시 당장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또 교통사고 합의 과정도 잘 모른다면 복잡하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 끌려 다니지 않고 손해 안 보고 내권리를 찾으려면 7가지 방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호구 안당하려면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운전자 대부분이 모르는 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방법

1.병원은 oo의원이 참 좋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엔 보험사 직원이 oo으원이 진료도 잘하는 곳이니까 병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가능하면 피하고 내가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보험사 자문병원 즉 보험사와 관계가 있는 병원입니다. 자문료를 챙기는 병원도 있고 이런 병원들은 보험사에 유리하게끔 진단주 기간을 낮춰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라도 합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게 되더라도 진단만큼은 다른 병원에서 받겠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합의시에 유리합니다.

2. 합의 내용 중 진료기록 열람 동의는 사인하지 않는다

내가 입원을 하고 있으면 보험사 보상직원이 병원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사인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신중해야 합니다.

내용 중에 진료기록 열람동의 부분에는 절대로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일단 동의를 하게 되면 내 진료기록을 복사를 해서 복사본을 자문병원을 통해서 다른 견해로 바꾸고 소송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사쪽에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류는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자세히 내용을 확인하고 사인을 해야 합니다.

3.후유증을 염두해 신중히 합의

만약 입원이 힘든 입장이라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오랫동안 통원치료를 받으면 되고 몸 상태를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엔 간혹 나중에 이상징후로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합의를 볼 필요가 없으며 나중에는 보상요청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하게 갖고 진료를 받으면서 몸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4. 최대한 과실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한다

당연히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는 피해자인 나를 위해서 최대한 나한테 적은 과실 비율을 적용해서 합의가 되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보상 담당자는 대인대물 협상을 쉽게 하고 보험사 측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쌍방의 과실에 가깝게 과실비율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을 조금 높여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과실비율을 낮추어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과실비율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따라가지 않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5.금전보상의 미끼에 회유되지 말자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장기입원입니다. 입원일수에 비례해서 보상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입원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보상금액이 높게 계산 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직원은 입원비 대신 돈으로 주겠다면서 슬쩍 퇴원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때도 상태를 잘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6.MRI, CT 촬영비는 내가 내야 하는건가?

이것도 잘 알고 있으면 무척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MRI나 CT촬영 비용도 만만치 않아 비용부담이 되며 내 부상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이니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보험사의 규정에 따르면 MRI 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진단서에 부상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촬영 후에 문제가 없더라도 MRI와 CT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7.일하지 못해서 생긴 휴업손해액의 보상청구

내가 회사를 다니는 급여자일 경우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이 되던 되지 않던 상관없이 법적으로 휴업손해액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자의 경우 만약 한달을 입원하게 되면 내 연봉의 한달치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받게 되는 것이고 2주 3주 동안 입원하게 되면 주간 휴업손해액을 계산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사람은 소득이 없더라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해서 월간 225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 두면 좋습니다.

실제로 운전자의 50% 이상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알고 있어도 일 때문에 시간도 없고 해서 대충 합의를 본 후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무조건 나를 위한다는 생각은 내가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다가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사고가 생겼을 대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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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차업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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