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작성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세요 이렇게 작성하면 보증금 다 날라갑니다.” 꼭 알아야 하는 월세 계약 주의사항 10가지

사회 초년생부터 비롯해서 학업을 위해 도심지로 올라온 기타 생활하면서 월세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많은 경험과 지식들을 겸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자칫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계약시 주의해야 될 내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세요 이렇게 작성하면 보증금 다 날라갑니다.” 꼭 알아야 하는 월세 계약 주의사항 10가지

첫번째 계약하러 나온 당사자가 본인 확인하기 만약에 본인이 나오지 않았다면 대리인 제도가 있는데 대리인이 나왔다면 대리인 위임장과 원래 소유자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계약내용에 있어서 그 월세에 보증금, 월세의 차임 월세의 기간 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1년 이하의 단위로 짧은 거주를 목적으로 월세를 얻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통지를 하고 나갈 수 있지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고 시간적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상태점검 집을보러 원룸의 방을 보러 그 내부에 들어갈 때는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풀옵션같이 여러가지 집기들이 다 완벽하게 구비된 편이 편하기 때문에 그저 몸만 들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작동여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타 수압 화장실 변기 물막힘 전기 문짝이나 창문에 틀어짐 남향 채광 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 전기가스 등 공과금에 대한 정산내역 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번째 원상복구에 관련되서 특별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안점함을 위해서 입주를 할 때 그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입주를 할 때에는 꼭 이상하거나 흠집 지저분한 경우에는 꼭 미리 사진을 찍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번째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근저당이 어느정도 잡혀있는지 너무 과하게 잡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압류나 가압류나 기타등의 권리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깨끗한게 좋으며 아무리 보증금이 적은 월세라고 해도 최우선 변제금액이 있지만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특약에 입주시까지 현재의 권리 사항에 변동이 없을 것 일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번째 주소획인 등본상의 주소와 계약서상의 주소 내가 들어가서 살 그 집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을 쪼개 놓은 경우 이렇게 방마다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곱번째 표준계약서 국토부 법무부에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 내용과 표준계약서 상의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특별한 사항은 꼭 특약사항에 자세하게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번째 통장입금 보증금이나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잔금 같은 것을 치를 때에는 대리인과 계약을 하더라도 꼭 그 소유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아홉번째 전입신고 잔금을 치룬 날짜에 맞춰서 이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워둔 상태에서 하시면 대항력이 흔들리거나 날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잔금일은 이사하는 날로 맞추고 이사하자마자 전입시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전입 신고를 해야 그 날짜 다음날부터 인도와 전입신고 두가지가 대항 요건으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번째 세금공제 소득공제,세액공제 월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데 이부분을 꼭 체크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00만원 이상이거나 주택을 갖고 있거나 3억 이상의 주택에 거주를 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그반대로 7000만원 미만 무주택이거나 3억미만의 주택에 거주를 하는 경우 이기 때문에 이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두가집 팁으로 월세 집을 알아 볼 때 이전 임차인이 오랫동안 거주를 했을 경우 해당 주택이 살기가 괜찮을 가능성이 높으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 작성을 하고 안내해주는 분이 사무원 일 수 있습니다.

그사람은 직원임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작성할때에는 공인중개사 대표와 함께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장 등록증과 계약 진행하는 공인중개사가 동일 한지 확인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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