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건강보험료 환급 안내 소식이 왔는데요. 이번 부터는 저소득자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 분들도 환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인당 평균 135만원을 돌려 받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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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고소득자 분들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하세요!” 1인당 평균 135만원을 돌려 받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에 방문할 때 지출하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1월 `일 ~ 12월 31일 까지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금받으실 수 있으며 1인당 평균 환급 금액이 135만원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적용기준
예를들어 가장 적게 납부하는 1분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5만 1,100원 이하로 본인 부담상한액은 81만원이고 1년 동안 의료비가 81만원 이상 나왔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 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분들도 1년 의료비가584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 내용에 따라 인적사항, 지급받을 계좌를 적으신 다음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 / 신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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