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기전에 꼭 환급받고 가세요! 안찾아가면 집주인이 받게됩니다.” 세입자 90%가 모르는 이사갈 때 꼭 받아야 하는 환급금 + 찾는방법

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받으셔야 할 환급금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국민 대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르고 환급을 받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사갈 때 꼭 환급 받아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환급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처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시설 교체, 보수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 (집주인) 에게 징수를 하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 부터 징수 및 적립,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청구가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를 갈 때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3만원씩 나온다면 2년 뒤 이사를 갈 때 총 72만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입자가 굳이 말을 하지 않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먼저 말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 사무실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뒤 집주인에게 돌려 받으시거나 해당 내용을 부동산을 통해 전달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채권 소멸 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라면 100%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를 한 지 3년이 되지 않으셨다면 집주인에게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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