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받으셔야 할 환급금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국민 대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르고 환급을 받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사갈 때 꼭 환급 받아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환급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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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처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시설 교체, 보수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 (집주인) 에게 징수를 하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 부터 징수 및 적립,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청구가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를 갈 때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3만원씩 나온다면 2년 뒤 이사를 갈 때 총 72만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입자가 굳이 말을 하지 않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먼저 말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 사무실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뒤 집주인에게 돌려 받으시거나 해당 내용을 부동산을 통해 전달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채권 소멸 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라면 100%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를 한 지 3년이 되지 않으셨다면 집주인에게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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