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기 전 꼭 보세요! 이걸 알아야 손해 보지 않고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직 은행원이 알려주는 전세대출 잘 받는 방법 + 주의사항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전세대출은 거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은 다른 대출에 비해 복잡한 편이고 대출 한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전직 은행원이 알려주는 전세대출 잘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 받기 전 꼭 보세요! 이걸 알아야 손해 보지 않고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직 은행원이 알려주는 전세대출 잘 받는 방법

보유자산확인

나의 보유자산부터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금의 70~80%까지 해주며 계산을 하면 내가 가진 금액+전세대출 받을 금액을 합쳐서 얼마까지의 전세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예상 범주를 먼저 계산해야 그에 맞는 집을 고를 수 있으며 각자 개인의 소득수준 신용도 주택상태 등등에 따라 한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확신에 차서 대출이 80%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인터넷이나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집을 알아보고 몇 가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들의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또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물건 확인 차 뽑아서 주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한도상담

은행에 가실 때는 신분증 재직 또는 소득확인서류, 등기부등본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은행은 내가 살 예정인 그 집 주변에 있는 지점으로 가시는게 상담 받기는 편합니다 은행에 상담 받으러 가실 때 내 보유자산과 살 집을 알아보시기 전에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한도부터 알아야 맞는 집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은행은 최대 한도로 돈을 뽑아주는 곳이 아니며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곳 이며 은행원 입장에서는 이 고객이 대출을 여기서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소득을 보고 갚을 능력이 되더라도 대출상품이 많아 어떠한 대출을 받아야 가장 유리하게 한도와 금리가 나오는지 그에 맞는 정보들과 상세한 내용들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가셔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잘 받으시려면 본인의 준비 자금은 얼마인지 어느 금액의 집을 구하고 싶은지 부족한 차액금액을 말하며 대충이 가능한지 물어보면 상담이 수월해지게 됩니다. 혹은 부동산 매물을 미리 알아오고 등기부 등본까지 뽑아 오시면 지금 시세가 얼마인데 최대한도인 80%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보면 집이 대출이 가능한 주택인지,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예상 한도와 금리까지 알려줍니다.

임대차 계약

본인의 한도를 확인했다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같은 공부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서류를 봤다 하더라도 계약하는 당일 날 한번 더 뽑아서 보셔야 합니다. 소유자가 본인이 맞는지 그사이에 채무액이 생기지 않았는지 다른 전세권이 설정 되어있지는 않은지 등등 꼼꼼히 보시고 계약을 하면 그 다음에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계약서 원본을 받아서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확정일자 라는 것은 법률상 부여하는 날짜인데 말그대로 법적으로 확정을 확정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계약서가 체결이 되었다는 확인을 해주는 날짜로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은행에서 안 받아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방문 대출신청

은행에 계약서를 들고 재직, 소득확인서류,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면 됩니다. 이전에 상담을 받으셨다면 이왕이면 같은 직원에게 가는게 일처리가 빠릅니다. 이제 대출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꿀팁 이전에 상담은 받은 직원이 있다면 전화해서 몇시쯤 방문 예정인지 미리 말을 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야 해당 은행원의 점심시간도 피할 수 있고 직원입장에서도 미리 서류를 준비해 놓을 수 있으니 빠르게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 상담을 받지 않고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야 하는 경우 집주인의 양해를 구하고 전세계약서에 특약을 적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거절당할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이라는 문구는 부동산 사무실 또는 임대인과 상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은행은 집주인에게 질권설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질권설정 자체를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전달하면서 동의를 받게 되는데 질권설정이 어떤 것 이냐면 임대인님 계약하신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건데 그 대출받은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내 드리면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금을 돌려주실 때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돌려줘야 하며 만약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었는데 세입자가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간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다 안보시고 거부감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시 미리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특약에 하나 더 추가하면서 대출받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 하는게 좋습니다.

대출실행 이사

이사하는날 아침에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전세대출이 실행이 되면 본인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집주인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금액만 알아서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전입 신고후에 주민등록본을 은행에 제출하시면 되며 전입신고는 대출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까지 완료가 되어야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가 발생시에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대출 알아볼 때 주의할 점

집도 미리 알아보고 부동산 찾아가듯이 나에게 맞는 전세대출을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워낙 상품이 많고 복잡해서 쉽지는 않지만 미리 알아본 정보 다른 사람에게 들은 정보는 맹신하시면 안됩니다.

찾아본 자료는 정말 간단하게 나온 자료로 직접적인 것은 은행이나 해당 보증기관을 통해서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분들이나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대출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상담사가 말하길 곧 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 기본금리를 금융채로 하라고 해서 서류를 작성하였지만 은행원이 보았을 때는 금융채보다는 CD금리가 나을 수 있다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 분들은 외부 용역으로 매일 실시간으로 금리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 금리는 확실히 저렴하나 한도가 안 나올 수 있고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 알아보신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 은행원과 상담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금융 읽어주는 여자 천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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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아래 유튜브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자세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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