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빌라 전세사기를 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세요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먼저 집을 구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셔야 할 것이 바로 매매가 보다 낮은 전셋집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그다음으로 할일이 바로 전세계약시 무조건 내 전세보증금이 1순위가 되도록 특약을 넣으시는 것입니다.
계약할 집에 근저당권이나 압류 기타 권리가 있다면 전세 계약 잔금 시까지 그 권리를 전부 말소 한다는 특약을 넣어서 내 보증금이 1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 추가로 잔금시 전세권설정을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특약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특약에 넣지 않고 잔금을 치루는 날 집주인한테 해 달라고 하면 귀찮아서 안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할 때 미리 집주인한테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 때 달라고 해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특약에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될 경우 계약을 무효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야할 일은 잔금 지급 즉시 내 보증금을 1순위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잔금 지급 즉시 전입신고와 이사를 하시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전셋집 등기부등본에 다른 권리 없이 내가 1순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집을 낙찰받은 낙찰자한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까지 집을 빼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엔 무조건 1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전세권설정을 하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도 우선변제권이 있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나갈 땐 집주인에게 문자나 전화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녹취나 캡처를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은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셔도 좋습니다.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 까지 기다리라면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은 무조건 돌려줘야 하며 이럴 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을 경우 청구를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다소 귀찮은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지급명령신청,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세입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다리신 후 승소를 하게 되면 강제 경매에 들어가게 되고 보증금을 배당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 전입신고를 뺄 경우 법원에다가 간단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며칠 뒤 등기부등본에 세입자 이름으로 임차권이 등기가 되는데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셔서 임차권설정이 되었다면 방을 빼도 됩니다.
추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집이 있다면 절대 계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집주인은 보통 보증금을 잘 안돌려주는 집주인일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해당 영상은 아래 유튜브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자세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