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직장인 분들의 경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원룸 전세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원룸 전세 사기를 통해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원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원룸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흔히 원룸이라고 하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집합건물도 있지만 보통 건물주인이 같은 다가구 주택을 말하는데요. 다가구 주택에는 많은 세입자 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방 하나가 전세 5천으로 나왔습니다.
요즘엔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월세 내기도 아까워서 대출 및 부모님의 도움을 통해 힘들게 5천을 만들어 계약을 했는데 몇달 동안은 잘 살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오게 됩니다. 원룸 전체가 경매에 나왔으니 임차인이면 얼른 보증금을 배당요구하라고 말이죠
여기저기 방법을 알아보지만 결국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만 일부 배당 받고 나머지 전세금을 날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보통 전세사기는 연식이 좀 되거나 시외곽 쪽에 있는 18가구 정도 되는 원룸 건물이 저렴하게 나온 경우 사기꾼이 구매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기존에 원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원룸 매매 잔금일 까지 전부 내보내고 공실로 인도받는 조건으로 담보대출도 3억 정도 받고 자기 돈을 들여 원룸을 매입하고 나서 18가구의 많은 웜룸을 전세 5천으로 전부 세입자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18가구 원룸을 전부 전세 5천으로 세입자를 받게 되면 큰 돈이 들어오게 되고 계속 원룸을 매입하게 되면서 돈을 빌리고 그러는 동안 계약기간이 끝나 전세금을 돌려 못받은 세입자는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고 목표했던 금액을 다 챙기고 난 뒤 원룸 시세가 오를 줄 알고 갭투자를 하엿는데 실패를 했다 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다면서 사기를 치게 됩니다.
집주인이 원룸 건물에는 전세는 없고 전부 월세로만 사는 임차인들만 있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서류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확인해야 할 서류는 전체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체 확정일자 부여현황(각호실 보증금 기재) 입니다.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 전체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한 다음 정말로 월세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대비하여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을 받으신 뒤 실제로 그 원룸에 전입신고된 사람들과 집주인이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그 원룸에 전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 받아 오라고 하면 각 호실 마다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귀찮더라도 계약할 때 앞에 말씀드린 3가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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