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은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꼭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계약서 작성을 하나라도 잘못하는 순간 몇억이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조심해야 하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할 때 꼭 조심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시 절대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시 먼저 특약란에 무엇을 기재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간혹 특약란을 비워넣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비워서는 안됩니다. 특약에는 매매목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근저당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매매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잔금 지급 전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특약사항에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기재해야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과금이나 세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발생했던 공과금이나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세금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 해야 분쟁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금액란에 변조를 막겠다고 도장을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찍으면 안됩니다. 보통 우리가 금액을 수정할 때 밑줄을 긋고 그 위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건데요.
도장이 먼저 찍혀 있는 경우 5억의 금액을 7억으로 올리면 졸지에 5억에 살 물건을 7억에 사야 되는 2억이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인중계사분들도 문서의 위조를 막기 위해 도장을 찍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도장을 찍으려 하게 한다면 무슨일이 있더라도 도장을 절대 찍으시면 안됩니다.
해당 영상은 아래 유튜브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자세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