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 치를 때 이 실수 하나 때문에 이사 못갈 수 있습니다.” 잔금치를 때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실수

부동산 계약을 잘 하시고 이삿짐 센터에 이사 날짜까지 잡아 놓고 기분 좋게 잔금 날 딱 잔금만 받고 이사를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실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사를 망치고 실제 부부싸움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수는 무엇일까요?

잔금치를 때 꼭 확인해보세요. 잔금치를 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실수

출처 : 유튜브 채널 덕방 연구소

잔금 며칠 전부터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잔금 날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안내해주는데요. 매도인의 경우 부동산 매도용 인감, 인감도장, 원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매수인의 경우 등본, 가-관 증명서, 막도장을 안내해줍니다.

그런데 법무사 직원분이 매도인이 가져온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하고 다른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는 인감도장이 필요 없으니깐 인감증명서는 잘 발급 받으시고 집에 있는 인감도장을 잘못 가지고 오는 경우로 이러면 소유권 이전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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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인감도장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늦게 찾아 주민센터에 갔더니 업무가 끝났거나 등기소 업무가 끝나버리면 그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내가 이사갈 집, 내집에 이사올 매수인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이삿짐은 하루 지연이 되어 이사비는 2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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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날에는 내집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을 때 계좌 이체로 받아서 내가 이사 갈 집에도 잔금을 계좌이체로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 가끔 매수인이 수표,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덕방 연구소

세금 때문에 현금이나 수표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타행수표를 받게 되면 당일 날 지급 처리가 안됩니다. 웬만하면 잔금 지급하실 땐 꼭 계좌이체로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계좌이체 한도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좌이체 한도 증액은 잔금을 치르기 전 미리 증액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덕방 연구소

간혹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경우엔 소유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오셔서 확인서면지를 작성하시고 법무사에게 몇 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등기권리증을 다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래 유튜브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자세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