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집주인 바뀌면 OO부터 꼭 확인하세요. 보증금 날라갑니다.” 집주인 바뀌었을 때 대처방법

전세, 월세에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다면 무척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이러한 경우엔 당황하지 않고 이 방법대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바뀌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집주인 바뀌었을 때 대처방법

출처 : 유튜브 채널 덕방 연구소

전세계약을 할 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도 하고 계약서에 그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가서 그 집에 살게되면 ‘대항력’ 이라는게 생기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으면 살던 집이 매매, 증여, 상속이 돼서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덕방 연구소

전입신고를 하고 잘 살던 도중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의해 임차인은 기존 집주인에게 승계를 거부하거나 새로운 집주인게 승계를 하는 것 중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승계를 거부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면 되지만 기존 집주인이 모른채 하고 넘어간다면 소송을 해야 하는 수 밖에 없는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새 집주인에게 승계 받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이 변경 되었다면 기존 집주인에게 승계 거부 통지를 해서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를 할 경우엔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덕방 연구소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하였을 때 전세금을 증액하는 경우엔 증액 부분만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기존 전세금이 1억 5천이고 5천을 증액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증액 부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땐 특약 부분에 기존 전세금에 1억 5천에 5천을증액을 하여 총 2억을 연장한다는 기존 계약 내용을 꼭 기재 하시고 증액한 보증금은 꼭 새 집주인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확인해보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생기게 되면 확정일자가 낮은 보증금은 꼴등 3순위기 때문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내 보증금은 날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덕방 연구소

따라서 꼭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등기부 등본을 떼서 확인하셔야 하며 집주인이 잠깐 전출을 요구하여 전출 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날짜가 리셋 되기 때문에 전출을 요구하면 절대 해주지 말아야 하며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영상은 아래 유튜브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자세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