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그리고 김희영. 몰라도 될 이름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김희영이라는 인물은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될 필요가 없는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석 자 정도는 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최태원 회장은 김희영 씨를 통해 자기가 보지 못했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됐고, 그녀는 돈을 중시하지 않고 굉장히 가치관이 똑바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이 왜 재벌가의 남자를 만났을까요? 그리고 기존에 자기와 결혼 관계에 있던 사람을 최태원 회장이 이혼시켰다는 것이 노소영 씨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드러났는데, 잘 살고 있는 유부녀를 만나서 거기에 이혼까지 시키고 219억 원 이상을 줬다는 말인데요.
남편과 헤어지고 바로 2년 있다가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씨의 자녀가 태어난 걸 보면, 최태원 회장이 기존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김희영 씨에게 끼어들어서 이혼을 시키고 자기 자녀를 출산하게 하고 한남동 집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횡령 배임에 해당해서 앞으로 또 다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죠. 그런데 김희영 씨가 최근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언론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대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긴장이 되고 조심스럽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서 언젠가 모든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하면서 근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도 밝혔는데, 언론에 나와서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사실상 노소영 씨가 크게 충격을 받았을 걸로 보입니다.
김희영 씨는 미국 국적자로 어쨌든 이혼을 하기 전에도 지금까지 최태원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왔는데, 미국의 한 커뮤니티에서 몸짱 아줌마로 유명했던 엄청나게 예쁜 얼굴과 몸매로 여배우들의 뺨을 후릴 정도로 섹시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했죠. 뿐만 아니라 지적인 수준도 상당해 관계자가 말하길 어떤 남자라도 넘어가지 않을 리 없을 것이라는 말을 전했는데, 그녀의 몸매는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최 회장의 외도는 결혼 후 10년 가까이 육아에만 전념하면서 내조에 집중한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2003년, 2013년 두 차례나 수감 생활을 한 최 회장 곁을 묵묵히 지켰고, 그런 와중에 소아 당뇨병을 진단받은 막내아들을 돌보느라 몸도 마음도 성할 날이 없었는데요.
어쨌거나 노소영 관장이 현직으로 있고 법적인 부인인데, 최태원 회장이 갑자기 가출을 해서 내가 혼외자가 있다 이렇게 언론에 게재하면서 공개적으로 행사에 김희영 씨를 동반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이런 일은 여염집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재벌가에서 배우자가 바뀐다는 것은 그 밑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 구도가 바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김희영 씨는 서울이라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6살인 1991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7년 뒤 1998년에 중국의 미술대학인 중앙미술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남편과 결혼해서 2002년도에 아들을 출산했는데, 작년부터 2007년경에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2008년도에 미국 뉴저지 주에 있는 버건 카운티 가정법원에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니까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걸 보면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김희영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전후 맥락으로 보면 최태원 회장이 편지에서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다.” 이렇게 밝혔으니,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재산을 내가 줄 테니 아들 양육권을 가져오고 빨리 이혼해라 이렇게 시켰고, 2008년 11월 18일 날 남편과 합의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혼하고 난 뒤에 2년 있다가 2010년도에 최태원 회장과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는데, 지금 김희영 씨가 49세이고 14년 전이니 35살 때 최태원 회장의 딸을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다른 재벌들과 달리 감옥에 2번 갔다 오고 집안이 외도로 풍비박산이 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최태원 회장은 1988년도에 자기 아버지 최종현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38살로 회장이 되는데, 그전에 32살에 부장, 상무 이렇게 한 6년 정도 기간밖에 경영수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죠. 지금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다른 재벌 회장들은 오랫동안 부회장 타이틀을 거쳐 가지고 십수 년 이상 오랫동안 경영수업을 겪으면서 또 실력을 닦기도 했는데, 최태원 회장은 갑자기 선친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오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 기간도 짧았고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회장이 되고 그 뒤 2두 차례에 걸쳐서 사법 처리를 받았죠. 10년 사이에 2번이나 구속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이한 것은 2011년도에 선물 투자를 해서 천억 원대 손해를 봤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천억 대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원홍이라고 하는 무속인이 등장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경제학 박사라고 하는데, 본인은 정작 경북 경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이는 김원홍이라고 하는 무속인을 회사 고문으로 임명하고 자문을 받아 이 사람이 지시하거나 조언에 따라서 수많은 선물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하죠.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재벌 총수가 그것도 무속인을 통해서 수천억의 투자를 하고 손실을 봤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중간에 감옥에 가 있기도 하고 경영에 집중할 수 없게 되자 손길승 씨가 전문 경영인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최태원 회장이 다시 경영권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커졌죠.
최태원 회장은 갑자기 이를 언론에 공개하고, 본 부인과 이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외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소영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과 아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노소영 씨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1조 4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최태원 회장은 담담한 척하지만 사실상 그룹 안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번에도 사내 편지를 통해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 해내겠다며 진실은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지만, 개인 지분 1조 4천억 원어치를 매각하게 되면 상속세와 금융 부담 등을 고려할 때 2조 원 가까이 사재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는 최태원 회장이 가진 전체 개인 자산 4조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신의 지분이 줄어들게 되자 최태원 회장은 최근 친동생을 SK이노베이션의 수석부회장으로, 사촌 동생 최창원을 SK그룹 최고협의기구인 SUPEX추구협의회 의장으로 임명하며 경영권 강화에 나섰습니다. 흔들리는 투자자와 임직원들을 다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받게 되면 우호 지분을 규합해 SK의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은 이를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28일에 긴급 SUPEX추구협의회를 소집해 지분 매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까지 재벌가 이혼 사례에서는 삼성 이재용-임세령, 신세계 정용진-고현정, 신라호텔 이부진-임우재 등 수백억 원대의 금액이 오갔지만, 1천억 원대를 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소영 관장은 왜 이혼 소송을 통해 SK 그룹 경영권까지 흔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최태원 회장이 이혼 후 현재 동거인 김희영 씨와 재혼할 경우, 김희영 씨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최 회장과 김희영 씨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고, 김희영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노소영 씨는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했지만, 돌연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최태원 회장의 혼외자 딸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막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최대한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최태원 회장 유고 시 상속 비율을 보면, 원래 노소영 씨와 세 자녀가 81.82%를 받아야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인 최시아에게 단독 상속을 유언으로 남길 경우 40.9%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노소영 씨가 2심에서 승소하며 1조 3808억 원(34.5%)을 받게 되었고, 세 자녀와 함께 52.38%의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김희영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최태원 회장의 양자로 입적시킬 경우, 김희영 씨 측이 50.4%의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김희영 씨가 어떤 반격 카드를 쓸지 지켜봐야 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여자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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