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며 평생 모은 돈 215억 원을 기부 했는데 세금으로 240억 원을 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기부 누가 하려고 할까요?
어렵게 모은돈을 의미있게 쓰고 싶었던 황필상 씨는 2002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전체 주식 중 90% 를 장학재단을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200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였는데요.
황필상씨는 인터뷰에서 “죽어서 썩을 것 아껴서 뭣하냐” 면서 “살아온 인생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것이 부담이였다”면서 장학재단에 기부 이유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황필상 씨의 기부금은 형편이 어려운 2500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이제 기부를 더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장학재단 운영비는 거의 없어서 이대로 가면 올 하반기 되면 세금, 임대료도 내지 못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학재단이 문을 닫게 되는거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0억 주식을 기부한 뒤 장학사업이 한창 탄력을 받고 있을때 2008년 담당 세무서에서 황씨가 기부한 주식에 대해 무려 140억 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기부금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전체 회사 주식이 5% 에 대해선 세금이 면제 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50%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속증여세법’이 적용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YTN
이렇게 붙은 세금이 100억원이고 거기에다 자진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벌금 성격으로 가산세가 40억 원 이나 붙은 겁니다.
당시 이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황필상씨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낼 순 없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나라 사랑으로 장학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 나라와 싸우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1심은 황필상 씨가 이겼지만 세무소에서 항소를 걸어 2심은 세무서가 이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길어지면서 그 사이에 황필상 씨가 내야 할 세금은 무려 240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200억 원을 기부 했는데 24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결국 기부자였던 그는 ‘조세포탈범’ 취급을 받으며 개인재산을 강제집행 당한 것입니다.
황필상 씨는 “(저는) 막노동도 하던 사람이에요 . 빈민촌에 살면서 입도 거칠고 조금이라도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기부를 했는데, 법도 잘못되고 아무도 책임 안지려는 이런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 입니다”라고 전합니다.
이어 “기부를 안 했더라면, 이런 욕도 보지 않고 여전히 부자로 남아 있었을 텐데…”라며 씁쓸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대에 주식을 내어주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기부를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잠시 망설이다 “그렇다”고 뜻을 밝혔는데요.
순수한 의도의 기부를 법적으로 정의하는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연입니다.
240억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에 맞서 법정 다툼을 벌였던 황필상 씨는 2018년 31에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연구용으로 모교에 기증하겠다”라고 말했던 약속을 실제로 지킨 것인데요.
그렇게 황필상 씨의 시신은 아주대병원에 전달되었고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생전에 나눔을 실천한 고인이 숨을 거둔 후에도 선행을 했다”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말았습니다.
한편, 구원 장학재단 관계자는 “(황필상 박사가) 소송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지신 거로 안다”며 “좀 더 살아계셨으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셨을텐데 이렇게 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