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셨다면 OO를 꼭 확인해보세요 모르면 보험금 못받습니다.” 보험가입자 90%가 모르고 있는 보험서류

억울하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정보들을 알고 계셔서 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가입하셨다면 OO를 꼭 확인해보세요 모르면 보험금 안나옵니다.” 보험가입자 90%가 모르고 있는 보험서류

출처 : 유튜브 채널 시니어전성시대

보험을 전혀 들지 않은 분들보다 한 개 이상 보험에 가입을 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험은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때에 제대로 보험금을 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입을 하실 땐 신중히 가입을 하지만 보험금을 탈 때엔 미처 모르고 놓치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보험금을 놓치고 돈을 날리게 되는데요. 물론 보험사에서도 보험금 상정과 지급 심사를 정확히 해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깐깐한 보험 심사에 의해 불편하기도 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금액의 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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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보험사에서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민원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사들이 의료 자문을 남발해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의해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들이 몰라서 혹은 실수로 받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은 없을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나의 보험금을 나의 무지로 인해 혹은 실수로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보험사 직원이 전달하는 서류 중 절대로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내가 손해 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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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의료자문 동의서 입니다. 의료 자문 동의서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의사에게 자문을 받을 것을 동의하는 내용이 담긴 서류입니다. 즉 보험사에서 의사를 직접 지정하겠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 서류에 대해 왜 사인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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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는 보험사에 불리하지 않게 답변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인데요. 보험 약관 규정에 보험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 수익자와 보험사 그리고 제3자(보험사가 지정한 의사)와 협의해서 그 의사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제3자, 즉 의사를 보험사에서 지정하게 되면 피보험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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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낮아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가 이 의료자문 동의서를 다른 의료 관련 서류들 사이에 끼어 놓고 자연스럽게 사인을 받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피보험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고 사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료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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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명백히 보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의사의 진단을 신뢰하지 못해서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면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합의를 해서 제3의 의사를 정해서 그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점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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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면책 동의서 / 부제소 합의서 입니다. 면책 동의서는 쉽게 말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부제소 합의는 소송하지 않겠다는 것에 합의하는 것인데요. 이 조항들은 내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며 앞으로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깔끔하게 인정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나중에 보험금 지급 사유를 찾게 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찾게 되어도 지금 지급되지 않는 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찾게 되어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매달 보험금 내놓고 나중에 사인하나 잘못해서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겨도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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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서류 이름들이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인데요. 면책 동의서, 면책 합의서, 면책 확인서,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등의 이름으로 서류가 존재한다고 하니 이런 유형의 이름들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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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동의서, 면책 동의서, 부제소 합의서 이렇게 3가지 서류를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보험금 타실 상황이 될 때 이러한 서류들을 받으시면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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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한 가지 정보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박하신 보험금들이 생각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험금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금도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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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간은 보험사고 발생한 날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보험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사는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한이 지나면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혹시 깜빡하고 신청 안 하고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환급 보험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숨은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래 유튜브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자세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