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내가 얼마나 불입(*돈을 내는 것) 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노후에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추납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다가는 나중에 아까운 돈만 다 날릴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이렇게 내고 있으면 돈 못돌려 받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최대로 받는 방법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수명이 길어졌다니 좋은 일이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은퇴 후 30년 이상의 시간을 뭘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하실 텐데요. 그래서 다들 국민연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노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낼 수 있을 때 조금 더 내고 나중에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머지않아 다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이대로라면 터질 때만 기다리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민연금 추납인데요. 나중에 소득이 없을 때 더 받을 수 있게끔 추가로 더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많은 연금상품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로는 일반적인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보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공단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100만 원 소득 계층의 국민연금 수익비는 3.2배, 월평균 500만 원대 최고 소득자도 수익비가 1.4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적 연금 상품의 수익비는 1배를 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돈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불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를 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예를 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평균 소득 200만 원으로 매달 18만 원의 국민연금을 15년간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2021년 기준 월 34만 8420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더 내서 더 받고 싶다 생각하여 5년 치 보험료 1080만 원을 추납하게 되면 매월 46만 1910원을 받게 돼 연금 액수가 올라갑니다. 연간 수급액이 136만 원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 8년 만에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추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은퇴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입해야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데 10년이 안되었다면 연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그런 분들은 납입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약 월 9만 원의 국민연금을 5년간 불입하다가 중단되었다면 불입한 금액에다 2%의 금리를 얹어서 567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10년을 채워 연금 형태로 받고 싶으시면 10년을 채우기 위해 5년 치 보험료 540만 원을 추납하면 됩니다.
추납 후 받게 되는 연금은 매월 18만 3180원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납을 하고 연금을 유지하는 게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시고 추납제도를 재테크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1억이 넘는 고액을 추납으로 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억 원의 연금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고 2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살려서 연금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가입 공백 기간이 10년을 넘었어도 가입 기간을 120개월 이상 살릴 수 없게 막아버린 것인데요.
그렇다고 아예 막힌 것은 아니고 일시불로 납부해 가입 기간 10년까지는 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추납까지 하면서 더 낸 국민연금이 엉뚱한 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돈을 더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더 받으려고 목돈을 내서 매월 받는 연금액을 늘려 놓으면 엉뚱한 곳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인데요.
이 기초연금이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초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추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추납을 하게 되면 돈만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되고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충족되면 30만 7500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2022년 기준)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금융 소득으로 계산해 기초연금이 깎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은 국민연금액을 늘릴 때 국민연금액 월 46만 원이 넘는지 따져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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