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9일 부터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및 새로운 임대주택 제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정부에서 대신 지원해주며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풀옵션인 곳도 있으며 평생 거주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LH에서 지원하는 놓치면 소해보는 전세보증금 지원제도 및 임대주택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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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는 꼭 신청하세요! LH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전세보증금 지원제도 + 신청방법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먼저 6월 2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고령자 전세 임대 주택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전세 임대 주택은 고령층의 주거 안전을 위해서 전세 임대 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이 된 분들이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입주를 원하는 전세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기간
22년 6월 29일 ~ 22년 7월 8일까지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수도권 : 1억 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다음은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입니다. 다자녀라고 3명 이상이 아니라 이제는 미성년자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1순위는 기초,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이 대상으로 지난달에 마감됐고 현재는 2순위를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
22년 6월 29일 ~ 22년 7월 8일까지
신청자격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해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약 5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하고는 다르니깐 금액을 보시길 바랍니다
재산 기준은 총 3억 2500만 원 이하에 자동차 가격이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7월 1일 18시 이전까지 위 서류를 첨부하여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최대 수도권 1억 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 원씩 추가 지원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은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LH에서 직접 매입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있는 풀옵션 형태입니다.
신청자격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이나, 대학생, 취업 준비생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은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하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하고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한 지는 오래됐지만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하고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아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1인 가구는 20% 가산해 주기 때문에 약 380만 원, 2인 가구는 10% 가산해서 약 530만 원으로 생각보다 기준 금액이 높습니다. 총 자산은 2순위 기준으로 3억 2천 5백만 원 이하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1유형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 2유형은 1~3순위는 100~140%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청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거주 기간은 신혼부부 1유형은 최대 20년, 2유형은 최대 6~10년입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인기가 많은 경기도 지역 청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기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해당되는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에 시중 시세의 40% 월세를 낸다고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2, 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시중 시세의 50%의 월세를 낸다고 합니다. 이때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증금을 200만 원 추가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만 원 감소합니다.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7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마지막으로 7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행복주택입니다. 이번에 2109세대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다른 임대주택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주택이 서울에 있으면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주거 급여수급자 등이 대상자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래 유튜브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자세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