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기존 꼼수를 부리면서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어려워졌는데요. 오늘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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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놀면서 실업금여 타는게 어려워집니다. 꼭 확인하세요! 7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기준 총정리
달라진 실업 인정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있는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해서 실업급여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 회차가 가능했었고 재취업 활동도 한 건씩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회복됨에 따라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 방문을 필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5차 때부터는 재취업 활동이 두건씩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취업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구직활동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직활동이 아닌 활동입니다. 구직활동은 직업을 구하는 활동을 말하며 어떤 회사에 입사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직활동이 아닌 활동은 입사 지원을 하지 않은 활동으로 대표적으로 학원 수강이라든지 취업 특강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5차 때부터 재취업 활동이 두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구직 활동 한 건이 무조건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구직활동이 필요가 없었지만 5차 때부터 두 건씩으로 늘어나서 구직활동을 한 건은 무조건 있어야겠습니다.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반복 수급자는 5년에 걸쳐 3번의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반복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이 구직활동 외의 활동사항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구직활동, 입사 지원만 가능해서 무조건 구직활동을 한 회에 한 건씩 해야 하고 이분들은 5차가 아닌 4차 때부터 두 건씩으로 늘어납니다. 이분들은 특강이나 심리 상담 등의 활동은 절대 인정이 안되고 구직활동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 210일(7개월)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7차까지는 두 건씩 5차부터 늘어나서 두 건씩만 재취업 활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과 똑같이 구직활동은 한 건만 해주셔도 실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고 1주에 1건씩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4주에 1회씩 하는데 이제는 한주에 1회씩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인정일에 소급해서 다 제출을 해야지 실업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됩니다.
재취업 활동이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오로지 구직활동, 즉 입사지원을 하시는 활동으로만 실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어학학원 수강 역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은 옛날에는 제목만 다르게 1건씩만 제출하면 각 회차마다 인정이 되었지만 지금은 전 회차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단 1회만 인정이 됩니다. 이것만으로 예전엔 인정이 다 되었지만 지금은 한 건만 인정이 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 신청이라 해서 원하는 희망 직종을 적어서 제출하셨을 텐데 그 희망 직종 안에서 입사지원을 해야지 인정이 됩니다. 희망 직종 외의 직종에서 활동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어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것 역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어 인정이 안될 수 있고 1건만 인정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 옛날에는 온라인 특강과 고용센터 진행하는 취업 특강으로 실업 인정이 가능했지만 지금부터는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실업 인정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활동으로 하는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 조치가 가해진다고 합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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