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자동차 클락션 울리기만 해도 과태료 8만원 뭅니다. 꼭 확인하세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총정리

최근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해서 많은 논란 중에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차량은 일시정지하도록 개정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 클락션을 울리기만 해도 범칙금이 부과되니 꼭 확인하셔서 돈이 나가는 일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동차 클락션 울리기만 해도 과태료 8만원 뭅니다. 꼭 확인하세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총정리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를 해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 신호 상관 없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만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전방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갈 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엔 보행자 신호 상관 없이 우측으로 서행하시면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속도를 20km 이내로 제한하고 서행과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위반시에는 범칙금4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도로외의 곳

아파트 단지내, 공원 주차장, 대학교 단지내 도로 등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회전교차로는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통과해야 하며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합니다. 진입차량은 반드시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합니다. 진입하는 경우 좌측 방향 지시등 진출하는 경우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서 후방 차량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밖에도 우회전하려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뒤에서 기다리는 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횡단보도를 두고 뒤에서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급발진, 급가속
나. 엔진 공회전
다.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위의 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 승합자동차 등 : 5만원
2)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3) 이륜자동차 등 : 3만원

보통 자동차의 2열이나 3열에 있는 자동차는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왜 출발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결국 클락션을 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한 상황처럼 계속 한 명씩 건너가는 상황이라면 자동차는 출발하지 못하고 정차해 있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뒤 차들은 불필요한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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