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는 분들은 이 제도는 꼭 알아 두세요! 월급,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정부에서 대신 드립니다.” 국민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 + 신청방법

정당한 노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정말 막막하실텐데요. 이럴 때 신청하면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채권보장제도인데요. 오늘은 임금채권보장제도란 무엇이며 임금채권보장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대상 및 지원한도

대상자 : 퇴직자, 저소득 재직자

지원한도 : 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 최대 1000만원, 재직자의 경우 최대 3개월분의 임금 최대 700만원

*단 퇴직한 뒤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신 다음 [개인] > [민원 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청구] 순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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