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무주택자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월세 20만원을 1년동안 총 240만원을 지원하오니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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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무주택자분들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동안 지원합니다. 꼭 신청하세요!”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월세지원 사업
2022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8월까지 신청을 받으며 주택소유자 또는 지자체의 기존월세지원 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소득, 재산요건 : 청년 본인의 가구 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 3억 8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60만원 초과한 경우 보증금의 2.5%를 월세 환산율로 적용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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