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비용 문제 보다는 조금 힘들고 수고 스럽더라도 자기 차량에 애정을 갖고 셀프 세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80~90년도에 자기 마당이나 대문 앞에서 세차를 하는 것이 일반적 이였던 모습들이 요즘도 가끔 목격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반 손세차장이나 셀프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장치를 설치하고 세차 폐수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자기집 마당 길거리 또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같은 곳에서의 세차 행위도 불법이 아닌 것인지 궁금한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세차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차 할 때 꼭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벌금폭탄 뭅니다.” 세 차 할 때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이것’
80~90년대는 강가에서 주방세제인 퐁퐁으로 차량을 세차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이들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가끔은 집 안 마당 혹은 길거리에서 세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차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 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정액이나 세차 과정에서 나오는 기름들이 하수나 공공수역 오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불법인 것이 맞지만 세차에 관한 관련 규정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 어느 곳에서는 합법적인 것이 다른 곳에서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길거리세차가 환경 오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환경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제한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물 환경 보전법 제15조 1항 1조에는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 환경 보전법 제15조 1항 3호에도 하천이나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적시는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나 도로에서 세차를 하는 경우 해당 법들의 적용이 어렵고 단 세차 후 배출한 물이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공공수역으로 유입된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물 환경 보전법 제15조 1항 1호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차에 대한 관련 규정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서 위반 여부를 몰라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표를 살펴보면 같은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라도 시 단위에서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런건 정부차원에서 일괄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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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차업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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