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까지 무조건 신청하세요 안하면 건보료 24만원 더 냅니다.” 정부에서 건보료를 감면 해주는 제도 + 신청방법

9월부터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데요. 하지만 사전 신청기한이 있고 이 기한이 지난 후 신청을 할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날 부터 내려간 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9월 1일까지는 꼭 신청 하셔야 건보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부터 실시하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까지 무조건 신청하세요 안하면 건보료 24만원 더 냅니다.” 정부에서 건보료를 할인 해주는 제도 + 신청방법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시행

지역가입자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위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에 접속한 다음 [정책센터] >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알아보기]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하기] 를 눌러주면 됩니다.

신청대상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적용대상 주택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재산과표 3억, 시가 7~8억 상당)

전세, 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로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취득일, 전입일 등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

감면 방식

1세대 1주택세대 : 대출금액의 합에 60%를 곱하여 평가 , 다만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 및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세대 무주택 세대 : 대출금액의 합에 30%를 곱하여 평가, 다만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1억 5000만원(대출원금 기준 5억까지)까지만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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