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이것’ 만 알면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확인하세요” 전세계약시 무조건 확인해야하는 ‘이것’

요즘들어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세계약을 한 10명 중 4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는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볼 줄 안다면 사기 피해를 크게 줄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하는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안선생

우리가 방을 보고 계약 약속을 잡게 되면 중개사는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건축물 대장도 떼보고 하면서 혹시라도 계약에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없는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지 미리 판단을 하는데요.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는 집을 계약해주면 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중개사에게만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닌 등기부 등본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해당 집에 대한 자기 소개서,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이 언제 만들어 졌는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적여 있는 서류인데요. 등기부 등본은 보통 계약할 때 중개사가 출력하여 보여주지만 자신이 계약 날 당일에 직접 발급 받아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안선생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 하시면 됩니다. 발급 시에는 집합 건물로 체크를 하신 뒤 현재 유효 사항만 포함하도록 하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발급 시에 요약이라는 항목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부 등본 발급 바로가기????????

출처 : 유튜브 채널 안선생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 울구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표제부는 집주소에 대한 정보가 갑구에는 집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 나와 있고 울구는 집을 담보로 진 빚이 얼망니지와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약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핵심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안선생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세가지인데요. 주소, 소유자, 근저당 이 세가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첫번째는 주소입니다. 주소는 내가 들어갈 집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또 계약서 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확인할 땐 건물의 일부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내가 들어갈 건물의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안선생

두번째는 갑구입니다. 갑구는 집주인에 대한 인적사항입니다. 이 때 집주인의 신분증과 갑구의 내용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신 뒤 계약서와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안선생

세번째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이 집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이 자신의 돈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적어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돌려 받을 돈이 적혀 있다는 것인데요. 근저당이 높게 설정 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을 때 조금 더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등기부 등본을 스스로 발급 받을 때 요약을 체크하시면 마지막 부분에 모든 내용이 요약되어 발급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최종 핵심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 소유자, 근저당)

출처 : 유튜브 채널 안선생

중개사에게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를 확인 받기 위한 요령은 중개사에게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면서 근저당을 이야기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등기부 등본을 보니깐 집에 융자가 있던데, 제 보증금이 안전한게 맞나요? 안전하다면 어떻게 안전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개사를 거쳐 계약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 법을 잘 모르고 우리를 대신하여 중개사가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해주기를 바래서입니다. 따라서 중개사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책임들을 모두 위임해야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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