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이 황씨의 형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씨의 사생활 영상 관련 게시물을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A씨가 황씨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이 황씨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의 성관계 영상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황씨의 형수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A씨는 황씨의 형과 함께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씨 측은 지난 16일 진행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생활 영상 유출과 관련한 수사와 별개로 경찰은 황씨가 불법적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입니다.
앞서 경찰은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황씨를 불러 조사하고 그의 휴대폰을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황씨 측은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피해자는 당초 황씨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황씨가 이를 동의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후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어왔지만 (황씨가) 이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씨에게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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