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태진아가 아내의 치매 투병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그의 아들인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2024년 3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항소)(나)는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이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같은해 12월에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와 음주상태로 차량을 시속 180km 이상으로 몰다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낸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그의 차량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 가드레일을 추돌한 뒤 전도되었습니다.
이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이번 항소심이 이뤄졌습니다.
이루 측 “K팝으로 국위선양+모친 치매”로 선처 호소
이날 이루는 담담한 얼굴로 법정에 들어섰으며 자신의 직업을 “가수”라고 말하는 등 인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판결 받았는데 검찰에서 항소했다”고 밝히며 “피고와 검찰은 항소에서 더 제출된 증거는 없다. 다만 피고는 부친 진술서 등을 제출했었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며 “피고인은 범인 도피 방조죄 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 이후 자백했다. 가수 데뷔 후 K팝에서 국위선양을 했다”라며 “피고인의 모친은 5년 동안 중증인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이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루 또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루의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1983년생 올해 나이 40세인 이루는 ‘까만안경’ 등을 히트시킨 가수이자 태진아의 아들입니다.
앞선 1심에서 이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고 이로 인해 이루의 어머니이자 아버지 태진아의 곡 ‘옥경이’로 유명한 이옥형씨의 안타까운 건강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그는 2023년 10월 27일 발표한 아버지 태진아의 신곡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의 작곡을 맡으며 가요계 복귀 움직을 보였습니다.
신곡 발표 후 태진아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아내를 직접 목욕도 시켜주고, 제가 없을 땐 이루가 한다. 저를 50% 찾으면 나머지는 이루를 찾는다”면서 “제가 목욕을 시키다 발목을 삐어서 이루가 다 해주고 있다. 대소변도 다 받아내고 있다”고 아내의 치매 간병 근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리꾼들은 이루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 빠른데”, “혐의가 몇 개인데 징역을 안갔네”, “앞으로 보고 싶지 않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다”, “저작권으로도 먹고 살만할텐데 뭐하러 나오는거지?”, “그냥 어머니 보살피세요”, “아주 효자 나셨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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