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기초생계를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제도로 경제 활동이 가능할 때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퇴직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할 때 국가에서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똑같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방법에 따라 금액을 더 많이 받을수도 적게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모르면 손해보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 첫번째는 바로 소득이 적어도 중단 없이 오래 납부하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어도 가입 기간이 길면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인데요.
소득이 400만원인 A와 소득이 100만원인 B가 있습니다. A는 납부를 20년동안 하였고 B는 납부를 40년 동안 하엿는데요. A는 총보험료가 8,640만원 B는 총보험료가 4,320만원입니다. 당연히 A가 연금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B가 연금을 A 보다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기능 때문인데요. 월급이 많은 분들이 어느정도 손해를 보면서 월급이 적은 분들의 연금을 커버해주는 형식으로 본인 소득 + 가입자 평균 소득을 합하여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평균 소득 보다 내 소득이 낮은 경우 차이가 나는 만큼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 두번째는 바로 추후 납부제도입니다. 추후 납부제도란 소득이 없을 때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기존에 납부를 중단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추후납부라고 합니다.
추후납부는 해당 기간만큼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데 그 기간을 굳이 중단하지 않고 일시 납으로 내거나 최대 60회까지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세번째는 바로 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이나 군 입대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그 기간만큼 낸걸로 쳐주게 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였을 때 12~50개월 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줍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서 현역,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으로 6개월 이상 복무를 한 경우 연금 가입 기간 6개월을 추가로 낸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직장인 가운데 희망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직 전 본인 3개월 평균 소득이 50%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중에 75%를 정부에서 대신 납부를 해줍니다.
비슷한 제도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1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월급이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36개월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 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네번째는 임의 계속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만 60세가 되면 연금 납부기간이 끝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엔 임의 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시며 됩니다. 이 제도는 만 60세 이후에도 연금 가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대 5년 동안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다섯번째는 바로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시기를 늦추기가 가능한데요. 현재 연금 수급은 만65세에 가능하지만 만70세까지 연금수급시기를 늦추실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을 늦추게 되면 1년 마다 7.2% 씩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연금 수급을 낮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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