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돈 없으면 혼자 못살아..” 나훈아 과거 아내 김지미와 이별하며 위자료로 전재산을 지급한 충격적인 이유

최근 가요계 은퇴를 선언하고 마지막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나훈아. 그의 콘서트는 전 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 이혼 당시 “여자는 돈 없으면 못 살아”라는 발언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나훈아는 전 재산을 위자료로 지급하며 이혼했는데, 수년이 지난 현재 그의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나훈아는 세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배우 고은아의 사촌인 이숙희 씨였고, 두 번째 부인은 7살 연상의 여배우 김지미 씨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당시 세간의 화제였지만, 결국 6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혼 당시 나훈아는 전 재산을 위자료로 지급하며 “여자는 돈 없으면 못 살아”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은 14살 연하의 후배 여가수 정수경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지만, 결국 2016년 이혼했습니다. 정수경 씨는 이혼 소송에서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가족 유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훈아의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2011년 기준 그의 부동산은 한남동 주상복합과 양평군 토지 및 건물 등 약 43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제외하면 실제 재산은 약 2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나훈아의 재산은 부동산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는 120곡 이상의 히트곡을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로, 저작권료 수입만 연간 최소 6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작년 콘서트 수입만 127억 원을 넘어서는 등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훈아는 부동산, 저작권료, 콘서트 수입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가왕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그의 재산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며, ‘걸어 다니는 기업’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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