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 필수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전 꼭 알아야 할 필수조건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모르면 실업급여 못탑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필수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직 전 18개월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중간에 이직을 한 경우엔 두 회사의 기간을 합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면 됩니다. 단 과거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엔 과거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180일은 6개월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를 한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만 포함하는 것인데요. 무급 휴무일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인의 경우 토요일은 보통 무급 휴무일인데요. 일할 의무도 없으며 임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6개월 이상이 아닌 넉넉하게 7개월 이상은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신청기간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졍해져 있는데요. 퇴사한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실업 급여에서 정한 이직 사유입니다. 퇴사를 할 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거나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실직으로 처리하고 우선적으로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 되지 않은 경우엔 해고, 권고사직도 해당되고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이직이 인정됩니다.
간혹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와 연장 협의를 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 기간 연장을 하자고 의사표현을 한 것인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 조건이 낮아진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 사진을 찍거나 녹취를 통해 증거를 잘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해당 영상은 아래 유튜브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자세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