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에어컨 맘놓고 트세요! 정부에서 전기세를 지원합니다.” 7월부터 시작하는 전기세 지원사업 + 신청방법

요즘 전기세를 인상한다고 하여 말이 많았지만 7월부터 정부에서 전기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3개지역에서만 사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에너지바우처사업이 7월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전기세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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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에어컨 맘놓고 트세요! 정부에서 전기세를 지원합니다.” 7월부터 시작하는 전기세 지원사업 +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1인 가구 : 하절기 7,000원 / 동절기 89,500원 / 추가 지원 7,000원 / 총계 103,500원
2인 가구 : 하절기 10,000원 / 동절기 126,500원 / 추가 지원 10,000원 / 총계 146,500원
3인 가구 : 하절기 15,000원 / 동절기 155,500원 / 추가 지원 14,000원 / 총계 184,500원
4인 가구 : 하절기 15,000원 / 동절기 176,000원 / 추가 지원 18,500원 / 총계 209,500원

해당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현금지급이 아닌 요금차감 혹은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신청방법

2022년 12월 30일 까지 거주지 읍, 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위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22년 7월 1일 ~ 22년 9월 30일 까지 겨울 바우처는 22년 10월 12 ~ 22년 4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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