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행 중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고 어쩔 수 없이 사거리 중간에 차가 멈추거나 황색등에 멈추지 못하고 지나갔을 때처럼 만약 이럴 경우 단속카메라에 찍힌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애매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단속 카메라에는 단속이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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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차로의 카메라가 신호위반 차량을 어떻게 찍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원리를 알아 두면 카메라 단속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교차로의 경우에는 바닥에 매설된 센서가 정지선에 1개 교차로 중앙에 1개가 있으며 단속카메라도 그 기능이 다른 메인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 이렇게 2대가 있습니다.
우선 신호등이 적색 신호가 들어올 때만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지고 메인 카메라에서는 차량의 번호를 식별하고 보조 카메라는 신호 위반을 촬영하게 됩니다.
적색 신호등이 들어온 뒤에 차량이 정지선의 센서를 밟고 통과를 하면 해당 차량이 교차로의 중앙에 매설된 루프 감지기 센서를 밟고 통과할 때까지 보조 카메라에 의해 촬영이 되고 단속이 돼서 해당 차량은 신호 위반으로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운전 도중에 갑자기 황색신호로 바뀔 때 그냥 통과하면 카메라에 단속이 될 것 같고 멈추면 뒤 따라오던 차와 추돌 위험도 있을 것 같아서 빨리 판단을 해야 하지만 망설이다 결국 위험한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황색의 등화시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를 하여야 하고 진입한 경우라면 신속히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첫번째 황색등에 통과를 하면 카메라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적색등에만 찍히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면 됩니다.
두번째 황색등에 진입을 하고 빠져나가는 중에 적색 신호로 바뀌면 역시 카메라에 단속이 되지 않고 내가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빠르게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 항목의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세번째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정체로 통과를 하지 못하면 적색 신호에만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단속이 되지는 않지만 꼬리 물기에 해당이 돼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 받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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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튜브 차업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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