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 되었으며 시행은 내년 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차선이나 2차선에서 똑같이 정속 주행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앞지르기를 하고 싶지만 1차선과 2차선에서 비켜 주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1차로에서 크루즈 모드를 해두고 정속주행을 하면서 계속 1차선을 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많은 운전자분들이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았다면 이런 상황이 한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3차로로 추월 해본 경험 있으실텐데요. 승용차가 3차로로 추월을 할 경우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됩니다.
정확한 앞지르기 방법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왼쪽 옆으로 추월하는 것을 의미하고 좌측 차로인 1차선으로 앞지르기를 한 후 바로 복귀 하는 것이 정확한 앞지르기 방법입니다.
만약 3차로로 추월을 할 경우 주행하고 있는 차로에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앞 지르기를 했기 때문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차로의 경우에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는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가 됩니다.
3차로의 경우에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는 승용차 승합차 3차로는 대형 및 특수화물 차량 주행차로가 됩니다.
4차로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는 승용차 승합차량의 전용 차로가 되며 차로는 대형 승합 및 1.5톤 미만 화물차량 4차로 이상은 1.5톤 이상 화물 건설 특수 자동차의 차로가 됩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모든 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23년부터는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게 되고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에도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딜 수 있으니 다른 차량의 발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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