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이런 말’ 하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사기일 확률이 90%입니다.” 최근 피해자가 계속 급증하는 신종 전세사기 유형 + 예방법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이런 말’ 을 하는 곳은 절대 계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피해자가 계속 급증하는 신종 전세사기 유형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이런 말’ 하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사기일 확률이 90%입니다.” 최근 피해자가 계속 급증하는 신종 전세사기 유형 + 예방법

요즘 새로운 전세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제도가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HUG 전세안심대출입니다.

낮은 금리로 전세금의 최대 90%를 빌릴 수 있고 전세보증금 보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소득이 많지 않아도 필요한 전세금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서 전세 사기를 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시다면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전세로 계약한 집의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려서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전세이긴 하지만 마치 깡통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뜻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놓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이 872억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 했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처한 세입자에게 접근하여 해결방법을 제시하지만 이 모든 것들 것 사기 인 것입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라면서 접근합니다.

예를들어 감정가가 2억원으로 경매에 넘겨 지고 낙찰이 되어도 집주인이 밀렸던 세금과 대출담보금액이 합쳐서 1억 5천만원이라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것 인데 실제적으로 본인이 계약하고 지불했던 보증금 보다 훨씬 적게 돌려받거나 혹은 아예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은 세입자들에게 전문 컨설팅 업체가 연락을 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나라에서 해주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안심 시키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제시합니다.

단 기존 보증금 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새롭게 계약을 하고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들어 보증금이 9천만원 이었다면 이보다 훨씬 높은 3억원 보증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한 후 새로운 전세계약서 금액으로 세입자가 대출을 받고 대출 받은 돈으로 세금도 내고 잡혀있던 근저당을 풀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2년 뒤에 파산하고 세입자가 보증보험사에서 돈을 받는 구조 라고 설명합니다. 주택보증보험공사에서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다고 안내한다고 하는데 매월 100만원 가까운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고 2년뒤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HUG에서 보증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전세사기는 집주인과 컨설팅 업체가 사기를 도모하여 세입자에게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 넘기는 것입니다. 대출을 더 받게 해서 기존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준다는 것인데 사실상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것들을 세입자의 대출로 돌려막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택보증보험공사에서 보증을 거절하면 모든 피해를 세입자가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또 다른 전세 보증금 사기 형태도 있는데 이 또한 주택보증보험공사의 HUG전보증보험을 악용한 사기 입니다. HUG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후 계약을 진행 하고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서 사기피해를 입히는 것 인데요.

이전 집주인 명의로 HUG 보험에 가입을 한 후 세입자가 방심한 틈을 타서 보증보험이 불가한 바지사장 명의로 소유권을 바꾸는 방식으로 주택보증보험공사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명의로 소유권을 바꾸는 형태의 사기 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안심할 수 있는 제조들을 통해서 사기를 벌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전세계약 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할 때 주의 할 것들을 몇가지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가급적 주택담보대출이 집 시세의 70%이상인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부동산에서 제공해 주는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가급적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등본상의 내용을 계약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잔금 입금 전 갑자기 집 담보를 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잔금 입금 직전까지도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집주인이 국세미납이 많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경매에 넘어 가더라도 국세가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주인이 밀려있는 세금이 많진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 계약시 국세완납증명서를 꼭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꼭 가입하셔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을 통해서 돌려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절대 겪지 않으면 좋지만 누구나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을법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전세계약 진행 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기유형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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