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주택자 분들에게 10년간 6천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지원제도 + 신청방법

SH주택도시공사에서 무주택자분들에게 10년간 최대 6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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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또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천만원)을 최장 10년 까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방법

SH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 [장기 안심주택 청약하기] > [장기안심 모집공고 청약중 클릭]> [인증서 확인] > [일반공급/ 특별공급 선택 청약] > [신청자격 확인/ 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체크] 를 완료 하시면 됩니다.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2500호 (일반공급 2000호, 특별공급 500호)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공급절차 및 일정

  1. 22년 8월 22일(월) ~ 22년 8월 26일(금)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 > 22년 11월 4일 개별통보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2년 8월12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신청 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면 됩니다.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 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557만원 이하일 것

주의사항

신규계약은 곡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거주중인 주택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 소유의 주택은 대상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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