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은 계약 끝나기 전 ‘이것’ 모르면 돈 다떼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전,월세 사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핵꿀팁


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을 제때 받으려면 만기 통보를 제때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험법상 만기통보 규정으로 임대인은 6~2 개월까지 임차인은 2개월 이전까지 통보 의무화입니다. 하지만 만기통보를 한다고 해서 돈이 쉽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대신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고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가지고 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임차인 같은 분들은 임대인 분한 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달전에 딱 맞춰서 말하면 스케줄의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나 4개월 전 일찍 말하여 집주인이 좀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요.

준비하다 보면 임차인도 다양한 각도 채널을 이용해 초이스를 해서 나 대신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임차인이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표현을 하지 않고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에는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금액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은 권한이 없어 쭉 거기에 구속돼 2년 동안 끌려 가야 되나 임차인은 기존의 2년 계약과는 다르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갈 때 공인중개수수료가 있는데 중간에 나간다고 해서 나갈 때 3개월을 채워서 나갈 때는 집주인이 복비를 대는데 3개월이 아닌 한달이나 두달안에 빼서 나갈때는 임차인이 복비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하신 대로 달라지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이 처음에 1년만 계약하고 임대인도 1년만 계약을 승인하여 계약이후 임차인이 1년뒤 연장해서 살려고 할 때 연장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는 무조건 본 계약을 2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은 원칙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1년 계약을 했어도 2년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1년 계약이라고 나가라고 할 순 없지만 세입자는 내가 처음에 1년 계약했으니 1년하고 나가겠다고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 계약은 임대인에게 불리함으로 계약을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고 갭투자를 통한 다주택으로 인한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는 상황처럼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점유를 하면서 행동하는 방법
이사를 가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 이사를 가지도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이 난 경우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2.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사를 갈 때는 이유들이 있는데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까지 받고 이사를 한 뒤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 혹시 모를 경매에 들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순위를 보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약기간 동안 집수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살다 보면 내가 처음에 들어갔던 집에 상태보다는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 분들은 데미지가 무서울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될 때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데미지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에 들어가는 가벼운 소모품들은 세입자가 구매를 하여 처리를 하지만 수도관, 배수관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통상적인 범위의 데미지이나 임대인이 집수리를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부티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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