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좋더라도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사업 정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환급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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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에 다녀올 때 마다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작던 크던 예기치 않은 병원비 지출운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본인이 부담했던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데요. 1인당 평균 환급 금액은 무려 135만원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적용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제외 진료과목
- 미용목적 치료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 임플란트
- 상급병원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신청방법
보통 8월 ~ 9월에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작년 기준 8월 23일 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 내용에 따라 인적사항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환급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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