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렇게 사용하시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로 받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꿀팁 총정리

연말정산은 잘만 이용한다면 13번째 월급이 되기도 세금 폭탄이 될 수 도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이렇게 사용하시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로 받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꿀팁

출처 : 유튜브 채널 또 떠나는 남자

먼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총소득의 4분의 1이상을 지출하셔야 하는데요. 신용카드는 이용금액의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이용금액의 30%를 곱한 만큼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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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총소득이 1년 동안 4천만원인데 이 중 2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소득이 4천만원이기 때문에 4분의 1 금액인 천만원 이상을 지출해야만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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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4분의 1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만 카드사용을 통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하였을 경우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인 15%를 곱하여 1000만원 X 15% = 150만원을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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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종소득공제 대상 금액 X 소득세율을 한 금액만큼을 최종적으로 소득공제 받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액에 따른 소득세율은 위 그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또 떠나는 남자

그렇다면 똑같이 2천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신용카드 천만원 체크카드 천만원을 사용한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최소 카드사용금액은 어떤걸로 채워지는지 궁금해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먼저 채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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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각각 천만원씩을 사용한 경우엔 1000만원 X 체크카드 솓그공제율인 30%를 곱하여 나온 300만원 과 과세표준 소득세율인 15% 를 곱한 300만원 X 15% = 45만원을 최종적으로 받게됩니다. 즉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 보다 체크카드를 같이 사용한 경우에 환급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 예시를 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말이기도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액에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한도를 신용카드로만으로 채우실 수 잇다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만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또 떠나는 남자

또한 위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카드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관람이 있습니다. 각각 100만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상관 없이 사용금액의 무려 40%를 소득공제 최종 대상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을 많이 사용만 하는 것 보다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관람 등을 통해 각각의 별도 한도 백만원 X 3도 챙겨 가신다면 소득공제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또 떠나는 남자

하지만 어떤 비율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할지 복잡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아래 또떠남님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시뮬레이션 파일을 받아 급여와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떠남 신용카드, 체크카드 시뮬레이션 파일 다운로드 바로가기

해당 영상은 아래 유튜브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자세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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