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무죄이다 억울하다…” 상습적으로 20살도 안된 여자들만 골라서 건드리고 아직까지 뻔뻔하게 활동하고 있는 남자 연예인 TOP3

드라마 <비밀의 숲> <배가본드>등의 출연하고 영화 <더 테러 라이브>에서는 “진행시켜”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킨 ‘이경영’은 2002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구속되었고 결국 유죄 판결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것이 밝혀졌고 첫 번째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상태였기에 원조교제 혐의는 무죄였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게 신빙성이 높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는데요. 형사 재판이 종결된 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이경영은 패소하게 됩니다. 배우 지망생인 피해자를 영화 출연을 미끼로 삼아 성관계를 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경영은 세 차례 중 한 차례를 무죄 판결 받은 걸 이용해 은근슬쩍 자신은 무죄라고 언플을 시작합니다.

각종 인터뷰에서 무죄를 받은 듯이 말을 했고 이로 인해 많은 기사의 잘못된 정보가 실리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2012년 출연한 토크쇼에서는 “2002년에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법정공방 끝에 2004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표기된 자막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결정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피의자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기 때문에 법정공방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표현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경영은 2009년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 출연이 유죄판결 전력으로 인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경영 이전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최초로 구속된 연예인 1호가 있는데요. 바로 배우 송영창입니다. 송영창이 전화사서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은 미성년자로 16세 청소년이었습니다. 송영창은 청소년에게 15만원을 주고 차량 안에서 관계 맺는 등 모두 2차례의 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KBS 와 MBC 등 출연 규제를 당했습니다.



이런 출연정지 처분 이후 SBS와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다가 4년 후 2004년에 영화 <형사>로 연예계에 복귀했습니다. 2010년대부터는 <더킹>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베테랑> 등 메이저급 영화에도 얼굴을 비추고 있으며, 심지어 2018년에는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에 캐스팅 됐는데요.

뮤지컬 팬들은, 즉각 불편하다는 의견을 얘기했지만, 이에 대해 CJ E&M공연사업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충분히 숙고한 결과다 앞으로 조심스레 활동을 이어가려 하는 만큼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송영창의 교체나 하차가 없음을 공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경영, 송영창에 이어 연예계 전자발찌 1호인 고영욱이 있습니다. 그는 활동 당시에도 수많은 여자 연예인에게 들이대며 여자를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다 결국 미성년자 성폭행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처음 고영욱은 자신이 연예인임을 밝히고 당시 14살이던 중학생 A씨를 만났는데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A씨를 오피스텔로 데려왔고 술을 먹인 후 두 번이나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영욱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2년 고영욱은 당시 19살이었던 모델 지망생 B씨와 방송을 하게 됐고 방송 관계자에게 B씨의 연락처를 받아내서 A씨와 같은 수법으로 B씨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B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조용히 넘어가려 했으나, 결국 고영욱의 성폭행 사실을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까지 당했음에도 정신을 못 차린 고영욱은 한 번 더 성추행을 저지르는데요. 고영욱이 접근한 상대는 역시 미성년자 C씨 14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서 성추행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고영욱은 A씨와 B씨에 대한 성폭행을 사랑으로 포장해버리는데요.

강제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영욱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5년에 신상공개 7년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용욱은 죽어도 전자발찌는 싫었는지 불복했고 항소를 진행했는데요. 2심에서는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실을 인정한다며 B씨와 C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A씨에 대한 혐의는 끝까지 합의하여 이뤄진 관계라고 부인했습니다. 이 전략이 통한 걸까요? 2심에서는 고형욱의 성량을 감형해주는데요. 이유는 고영욱이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하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소한 점과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원심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 신상공개 5년, 전자발찌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은 고영욱은 대법원의 상고를 신청하는데 대법원에서 일을 기각해 해당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자신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범죄에 이용한 사람들이 과연 연예인이라는 이름하에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더 강력한 처 이런 범죄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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