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월세 계약 쓰실 때 ‘이것’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인 안하면 보증금 다 날라가는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 월세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를 잘못 작성 했다간 보증금을 다 날리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 하셔서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계약서 쓸 때 주의사항을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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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계약 쓰실 때 ‘이것’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인 안하면 보증금 다 날라가는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하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은 반드시 손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위조가 가능한 도장 보다는 지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위조방지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땐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24시간 안에는 번복을 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도장은 정말 신중하게 찍으셔야 합니다. 만약 번복을 하게 된다면 세입자는 자신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땐 계약 종류를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 를 체크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임대인의 이름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이름과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임차주택의 표시에는 집이 지여져 있는 토지의 지목과 면적 등을 작성하는데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등가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닌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기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납국세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국세를 연체하였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란은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을 때 이곳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금액을 적을 땐 위조를 막기 위해 숫자로 기재하지 말고 한글이나 한자로 한 번 더 적어 주세요.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 기간은 여유 있게 한 달 이상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영수증은 분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영수자에 집주인의 사인과 도장을 받아 계약금 영수증을 대체하면 좋습니다.

입주 전 수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해줄 것인지 등의 약정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나중에 시설수리비용 등으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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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길벗출판사

해당 영상은 아래 유튜브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자세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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